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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정보

청년형, 재직자형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중도해지 수령금 (2023년 개편)

by 또올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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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내일채움공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형, 재직자형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청년형 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구분합니다.

 

 청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신입사원에게 1,200만원(+이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던 사원이 3년을 더 근속하면 1,800만원(+이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입니다.

 

 2022년까지는 5인 이상의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종사자만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운 소식이겠네요. 이번 포스트 2023년 새로 변경된 청년형, 재직자형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하면 정부로부터 목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은 2년 경력을 쌓으면서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매월 기업과 개인이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총 납입금액은 개인이 400만원(월 167,000원), 기업이 400만원이고, 정부가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2년 만기 후 총 1,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개인이 3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납부하고 정부에서 6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지원금이 많이 줄었네요.

 

 

청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및 조건

 청년형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34세 이하, 연소득 3,600만원 이하,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즉, 무조건 첫 직장만 가능한 건 아니고, 첫 직장과 이직한 직장의 근무일수가 12개월 이내면 됩니다. 단, 첫 직장에서 청년형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내채공은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능하니까요.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재직자형)

 위에서 설명한 청년형 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이내의 신입사원이 대상이고, 6개월 이상의 재직자는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채공 플러스는 3년이 만기이며, 3년 동안 개인이 600만원(월 167,000원) 납입, 기업이 600만원 납입, 정부에서 6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800만원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대상 및 조건

 내채공 플러스도 청년형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만 15세~34세 청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재직자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개편 후 신규 가입자를 2만명으로 제한하므로 지금 회사에 3년 이상 근속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형 내일채움공제 만기 후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오래 근속할 예정이면서 가입조건에 충족한다면 가능한 가입하는 것이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도해지 시 수령금 (청년형, 재직자형)

 만기일이 안 지났는데 질병, 육아휴직, 재해, 단순 퇴사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를 해도 본인 납입금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해지 원인이 기업귀책이라면 납입횟수 만큼의 본인닙부+기업납부+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고, 근로자 본인귀책이라면 본인납부+정부지원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해지 후 부정수급 등의 부정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전액 환수 후 본인납부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단,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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