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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정보

청약통장 특징과 아파트 분양의 종류 (공공분양, 민간분양)

by 또올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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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 되어 수입이 생기면, 청약통장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내집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납부하는 것만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의 분양 신청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내집마련 꿈의 지푸라기 한 올의 역할을 해주는 청약통장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은 무주택자의 주택청약권이 주어지는 은행 상품입니다.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 혹은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 이내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세대는 자수성가만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 대상으로 주택 임대 및 분양 정책을 제공하면서 내집마련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최소 조건이 바로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이자를 낮추는 데에도 쓰이고,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때도 쓰입니다. 매월 꾸준히 납입한 만큼 집을 구할 때 보답을 해주는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미래의 안식처를 위해 가능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자녀의 나이가 만 17세가 되는 날에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자녀의 미래 설계에 미리 보탬이 되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중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청약통장 개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기능

 청약통장의 부가 기능을 잠깐 소개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분양의 목적 이외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약통장에 매월 20만원씩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9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된 기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은행 어플을 통해 청약계좌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을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의 종류

 아파트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공공분양은 나라에서 건설하는 LH, SH 아파트입니다. 민간분양은 민간기업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로, 자이, 롯데캐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LH (공공분양)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 및 공공분양을 지원하는 국가 산하 기관입니다. LH는 나라의 토지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합니다. 보통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사전에 선정한 후에 공사를 진행합니다.

 

SH (공공분양)

 SH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서울을 대상으로 임대 및 공공분양을 지원하는 서울시 산하 기관입니다. SH는 서울시 내의 주택지를 개발하고 건설하여, 주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합니다. SH는 80% 공사를 진행한 후에 주택을 공급하는 후분양제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분양가를 공개하여 주변 주택 전세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민간분양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이, 롯데캐슬,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우리가 아는 아파트 브랜드가 민간분양에 해당됩니다. 민간분양은 공공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약순위

국민주택 1순위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각 12회, 6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투기 과열, 청약과열 지구는 가입 2년 경과, 24년 이상 납입이라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투기 과열, 청약과열 지구는 가입 2년 경과라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그 외

 또한, 공통적으로 가점은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기간이 길수록 올라갑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매월 10만원 납입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50만원이지만,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1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굳이 가산점을 위해 10만원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10만원씩 넣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만 보기 때문에 최소 금액인 2만원씩만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예치금의 총액을 보기 때문에 최대 납입인정금액인 10만원씩 넣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꾸준히 저축하다가 1,500만원이 되면 모든 면적에 청약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매월 10만원씩 1,500만원을 모으려면 적지 않은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가능한 빨리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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