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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정보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과 세액공제 받기

by 또올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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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직장 퇴직을 하려면 사직서 외에도 준비할 것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보통 퇴직금을 일반 통장에 즉시 쏴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퇴직금은 그런 형식이 아닌 연금형식으로서 IRP라는 퇴직연금 통장을 통해 수령받아야 합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사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 퇴사하면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은행에서 IRP 통장을 통해 수령받아야 합니다. 퇴사를 결심했으면 관련 부서에 IRP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니 미리 IRP 통장을 개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IRP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 소개 및 퇴직금 받는 방법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로,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 외에도 노후 설계 및 세액공제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는 다르게, IRP 퇴직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 회사를 다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개설해야 합니다. 위에 소개드린 대로 현재 법적으로 퇴직금은 IRP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은퇴 전까지 보관 후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 시 IRP 계좌를 필수도 만들지 않아도 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퇴직할 때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계좌로 받을지, 일반 계좌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금액이 입금되고 IRP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차감되지 않은 전체 금액이 입금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다면 그대로 예금, 펀드 등으로 퇴직금을 굴리다가, 은퇴 후에 연금소득세를 내고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퇴직금 수령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간편하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기업형 IRP 라는 별도 상품입니다. 따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의 추가 적립 및 절세 기능

 IRP 계좌는 두 가지 활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퇴직금 수령, 두번째는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처럼 연 700만원을 추가적으로 불입하면 최대 16.5%(115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 내로 자유적립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최대 7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 연금도 예·적금처럼 예금보호 대상인 금융 상품입니다. 적립된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동일 금융사의 퇴직연금 계좌가 2개 이상일 경우에도 합쳐서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렇게 적립한 금액은 계좌 개설 5년 경과 후,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5%의 세금을 제한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이 넘으면 6~45%의 종합과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IRP 계좌의 목돈 굴리기 기능과 금융사 선택

 IRP 계좌는 가입자가 어떤 금융상품(예금, 펀드)으로 퇴직금 및 적립금을 굴릴 것인지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금융사에 자산 관리를 맡길 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사에 따라 나중에 수령받을 퇴직금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점은 IRP 계좌는 처음 개설한 금융사에 종속된 상품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금융사 선택이 어려우면 수수료를 보고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이 입금되고 보관되는 순간부터 0.1~0.5%의 운용 및 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은행이 평균 0.2% 정도, 보험사는 0.2~0.4% 정도 되며, 증권사는 0~0.2% 정도입니다.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계좌의 특성상 장기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용 수수료가 적은 금융사일수록 유리합니다.

 

 

IRP 계좌 해지 시 주의할 점

 IRP 계좌를 퇴직금 수령 용도로만 사용 시, 입금된 퇴직금은 언제든지 계좌를 해지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전에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5~6%의 퇴직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IRP 계좌를 세액공제 용으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 외에 추가 납입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로 받은 혜택과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법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지가 아닌 중도 인출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전세금 및 주택 구입,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등이 그 대상입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약으로 인한 패널티가 발생하므로, 절세의 목적으로 납입하려는 분들은 55세까지 계좌를 끌고 갈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그리고 사회초년생에게 연금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연 700만원에 확정 수익이 16.5%인 115만원이라니 솔깃한데요.

 

 제가 전에 연금저축펀드 글에서도 짧게 언급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30대 후반~40대 초반까지는 연금보다 그 목돈으로 다른 재테크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연금 상품을 들게 되면 20~30년 간 묶이는 돈이 너무 크며, 그에 따른 기회비용의 낭비도 세액공제금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 상품이든 IRP 상품이든 단기적인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후 자금을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비추천한다고 정답이 비추천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 700씩 20년 이상을 끌고가야 한다는 점과, 중도 해지 시의 패널티, 그리고 연금 수령 시 연 1,200만원으로 갈리는 연금소득세와 종합과세 여부 등 잘 계산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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