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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정보

직장인 급여명세서의 보험료와 세금 종류

by 또올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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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 중 납세의 의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유지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국민이 분담하여 세금이라는 공동경비를 내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면 매월 받는 급여에서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한 뒤 남은 금액을 수령받습니다. 실제 연봉을 생각하고 월급여를 받아보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 항목에 내 돈이 알차게 떼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매월 나가는 이 보험료와 세금의 정체가 무엇이며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4대 보험)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납부하는 것이며, 우리가 만 60세가 넘으면 연금 형식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9%를 납입하는데 근로자와 회사에서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4.5%입니다. 지역가입자(소규모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본인이 9% 전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매년 7월 1일에 변동됩니다. 2022년 7월 1일에는 상한액은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이 553만원을 초과해도 세금은 553만원의 4.5%를 초과하여 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건강보험 (4대 보험)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4대 보험입니다. 우리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고액의 진료비와 치료비가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2022년 기준, 월급에서 6.86%을 납입하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회사에서 반반 나누어서  3.335% 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에 보험료율이 변동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일종)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보험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료를 제공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2.27%를 납부합니다. 매년 1월에 건강보험과 같이 보험료율이 변동됩니다.

 

 

고용보험 (4대 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초생활과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4대 보험입니다. 실업급여를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정책과 연계되어 재취업을 실용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고용보험은 2022년 기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8%씩 부담하며, 매년 7월에 보험료율이 변동됩니다.

 

 

소득세 (국세)

 소득세는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금액에 비해서 지출을 많이 했으면 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받고, 지출을 덜 했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 연말정산에 대해 대비를 잘해두셔야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자신이 받는 급여와 몇 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지 등 조건에 따라 납부되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소득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입니다. 소득세와 분리된 이유는 세금이 납부되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으로 가고, 지방소득세는 거주지역의 구청으로 납부됩니다. 지방소득세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납부됩니다.

 

 

그 외, 산재보험 (4대 보험)

 산재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이지만, 다른 3가지 보험과는 다르게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직장인의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 분들 중에는 각각의 세금의 명목과 얼마나 납부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매월 선택의 여지없이 떼이는 이 세금을 어떤 의도로 떼어가며 내 미래와 무슨 연관이 있을지 파악을 해둔다면 조금은 덜 아쉽게 납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지출과 세금납부엔 10원, 20원이라도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도 자산관리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급여명세서가 도착했을 때는 매달 나가고 있었던 세금에 대해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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